이재현 CJ회장, 2심 '1천600억 세금 반환소송' 승소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서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천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회장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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