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9일 본회의 198개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유치원3법-민식이법 등 가로막혀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앞서 한국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입장 전 만난 기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느냐'고 묻자 "신청했다"고 답했다.
필리버스터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에도 불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패스트트랙 330일을 채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비롯해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소상공인기본법,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99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중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인사에 관한 안건 1건(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제외한 198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은 바로 다음주인 내달 2일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3일부터 선거제 개편안,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의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전에 배수진을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도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가 모두 가로막히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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