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계류중. 29일 통과 불투명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2주만으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기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세칭 민식이법)도 이날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는데 참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심사가 늦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미안하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식이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뒷받침할만한 예산도 확보해야한다. 기타 법들도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장 앞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찾아와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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