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기소. 장대환은 불기소
장대환 봐주기 논란 자초
검찰은 12일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불기소,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및 상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MBN 법인 및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및 상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MBN 법인 및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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