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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12월 3일 부의도 법에 어긋나"

여상규 "12월 3일, 1월 29일 다 가능하지만 제1야당 의견 맞춰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제동을 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줘야 한다는 우리 해석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두면 내년 1월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법 해석"이라며 "당초에 법사위에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라 심사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에 공문이 오든지 1월 29일에 오든지 국회법 해석으로는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의장으로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견에 맞추는 게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하는 건 저는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의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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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국회선지화법위반 피의자가..

    경찰출석안하는것은 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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