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 마녀사냥' 글은 동병상련으로 말한 것"
"나와 가족도 수없이 당해"
이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범죄자든 경범죄자든 법이 정한 헌법상 원칙을 지켜줘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수사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해 망신을 준다"며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지난 2016년 탄핵정국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부패 국기 문란 혐의로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켜야죠'라고 썼던 데 대해선 "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자신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이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며 "(이 전 대법관은)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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