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선동죄 고발 취하해야" vs 김한정 "참견연대냐"
김한정 의원의 전광훈 목사 고발 놓고 공방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김한정 의원을 지목한 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 (그 안에 누가 주도하는지 모르지만)는 잘못 짚었다"며 "내란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러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도 공평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평화적 집회 시위의 자유이지 폭력 선동의 자유, '빨갱이 정권 타도' 선동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참견연대'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 내고, 나는 전두환 정권 때 폭력에 시달리고 감옥살이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끼어들데 끼어들기 바란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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