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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패소로 5년간 이자 1천억원 지불"

이태규 "공정위, 혈세 낭비 없도록 정확한 판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거둬들인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면서 얹어준 이자 액수가 최근 5년 동안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총 977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을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해 직권 취소했을 때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로 국고에서 지출된다.

환금가산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기업은 퀄컴, 현대오일뱅크, 농심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메꾼 환급가산금이 최근 5년간 1천억원에 달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통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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