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3년새 25조→43조, 부동산투기 과열
윤호중 "반복적 시정명령-과태료 받는 리츠사 철저 모니터링해야"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배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시장이 최근 3년새 크게 커지고 이상징후 건수도 7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부동산리츠 검사감독 및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상징후가 발견된 건수는 321건에서 2천352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고, 시정명령도 16건에서 128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나아가 2016년에는 '코리츠투자운용사'가 완전자본잠식, 2017년에는 'MD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각각 인가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외에도 투자보고서 작성 오류, 특별관계자와 거래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과태료-경고-시정명령 처분과 관련해선 A리츠사가 과태료 1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0건으로 총 23번의 제재를 받았고, B리츠사도 과태료 4건, 경고 1건, 시정명령 8건 등의 제재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적발되는 리츠사들이 다수 확인됐다.
부동산리츠 시장규모는 2016년 25조원에서 작년 43조2천억원으로, 리츠사는 169개사에서 219개사로 확대일로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리츠 시장 활성화대책 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는 리츠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관리대상리츠로 선정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부동산리츠 검사감독 및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상징후가 발견된 건수는 321건에서 2천352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고, 시정명령도 16건에서 128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나아가 2016년에는 '코리츠투자운용사'가 완전자본잠식, 2017년에는 'MD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각각 인가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외에도 투자보고서 작성 오류, 특별관계자와 거래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과태료-경고-시정명령 처분과 관련해선 A리츠사가 과태료 1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0건으로 총 23번의 제재를 받았고, B리츠사도 과태료 4건, 경고 1건, 시정명령 8건 등의 제재를 받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적발되는 리츠사들이 다수 확인됐다.
부동산리츠 시장규모는 2016년 25조원에서 작년 43조2천억원으로, 리츠사는 169개사에서 219개사로 확대일로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리츠 시장 활성화대책 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는 리츠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관리대상리츠로 선정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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