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위장약 잔탁 등 269개 약품 판매금지
환자 144만명 복용중. 잠정관리기준치 크게 초과해 파문 예고
식약처는 이날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지 조치 등이 내려진 잔탁 등 269품목은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천64명이나 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다.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하며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문제의 약을 생산 유통시킨 제약사들에게 신속한 수거를 지시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