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임명 강행은 법치포기 선언"
"검찰 기소 비난은 검찰에게 범죄 저지르라는 말"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에서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인사들에겐 잔인할 정도의 여론 재판에 앞장서 온 조 후보자가 배우자의 기소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한 자체가 조 후보자의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인식과 함께 법무장관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법치 포기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 정책적 실패와 달리,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의도적인 결정으로 그 책임도 전적으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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