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여야 의원들, 황창규 KT회장 '위증'으로 검찰 고발

"위증, 참고인 출석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혐의"

황창규 KT 회장이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 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명은 황창규 회장이 지난 4월 17일 KT 청문회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참고인 출석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 회장은 청문회때 신경민 청문위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대해 묻자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증인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KT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체 점검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모 국회의원 자녀 및 이모, 신모 등의 부정채용 여부를 묻는 이종걸 청문위원의 질의에 대해 황 회장은 "제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사료되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과방위원들은 "모 국회의원 자녀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황창규 회장이 재직 중인 2018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이 제출됐었고, 따라서 당시 핫이슈였던 이 문제에 대해 피고발인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모, 신모 등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이미 2017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재판(사건번호 2016고합1202)’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진술은 위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증감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매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이밖에도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방해 혐의, 청문회에서의 문서제출 거부 등의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