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접경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지역 지정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차단에 총력전
정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한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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