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대화 유출' 참사관 파면 결정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게 돼
외교부는 이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의 중징계로, 퇴직금이 2분의 1로 감액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한편 K씨에게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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