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계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10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제출, 종부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 전시장이 "1가구 1주택자로서 노령은퇴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이명박캠프의 공식적 개정법으로 받아들여지며, 노무현 정부와의 일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공성진 "5년이상 보유시 절반, 10년이상 완전 감면"
서울 강남 을이 지역구인 공성진 의원은 4일 오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본인외 한나라당 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는 공성진,안상수,이성권,이성구,이인기,이명규,이재창,이계경,고조흥,김재원,이방호 의원 등이다.
공 의원이 제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제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투기와는 관계없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종부세 감면을 통한 구제를 받는 분들이 1%가 아니라 0.1%라도 부당한 제도에 의해 피해를 본다면 국회나 정부는 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는 혜택이 아니라 구제”라고 반박했다.
공 의원은 지난 해 3월에도 ‘1가구 1주택자로서 만 65세 이상 연간 소득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盧정부와 일대 격돌 예상
공성진 의원은 정두언 의원과 함께 이명박 선대본부의 서울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상의 서울시 선거운동 총책임자. 따라서 공 의원의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이명박 캠프의 공식적 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와의 격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2일 문제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도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수정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한나라당을 지목해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린다.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것을"이라며 " 91년에 1억8천만 원 주고 산 강남 은마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아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냐. 6천8백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9억여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천8백만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다"라며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되냐"고 반문했었다.
때문에 이명박계가 종부세 개정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이명박 진영과 노무현 정부간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