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민권익위에 임종석-조국-박형철 신고
김태우, 법적으로 신분 보장 받기 위한 절차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이다. 김 수사관이 "고교 동문인 현직 검찰 간부에게 자신의 첩보를 누설했다"고 지목한 박 비서관에게만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추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부패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며 "신고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 논란과 상관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은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는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 밟는 첫번째 절차로 볼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이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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