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 정부 발표보다 1조1천억 많아
대상 확대되고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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