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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공직선거법 등 74건 의결

민병두 의원 사직건 보고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직건도 보고됐다. 다만 민 의원 사직건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표결 등 절차를 거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회를 마무리했고, 다음달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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