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역 국회의원 3명 모두 의원직 유지 판결
이철규-김한규-김철민 모두 의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또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피선거권 등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한 총선 직전 출마 예정 선거구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60) 의원(안산상록을)에 대해서도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작년 2월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상록갑'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상록구 사동에서 '상록을' 지역구인 상록구 성포동 동생 집으로 허위로 옮기고 상록을에 출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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