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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 간부 2명에 중징계 요구

"고의 은폐는 아닌 것으로 판단"

해양수산부는 8일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김현태 전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과 이철조 전 본부장에게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해수부는 중징계 요청 이유에 대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그러면서도 은폐 논란에 대해선 "다만, 장례식(11.18.~20.)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지난달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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