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무소불위 '슈퍼 공비처' 신설 건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보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슈퍼 공비처안'을 발표한 뒤,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 안을 전달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개혁위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현직이 아니어도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는 수사를 받는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 범죄로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포함됐다.
인적 규모도 매머드급이다.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검사 50명은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을 대신해, 서울중앙지검 산하에서 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맡고 있는 3차장 산하 검사 60명과 비슷한 규모다.
공수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해 연임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도록 규정했다. 또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도 금지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공수처는 우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는다.
또한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보장했다.
개혁위 방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법무부는 개혁위 안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사실상 정부안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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