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상대 이혼조정 신청
최회장, 이혼소송 수순밟기 본격 돌입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출감직후인 지난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노소영과)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저희 부부와 복잡하게 얽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다 보니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몇년이 흘러갔다”며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노 관장에게 이혼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직후 "이혼하지 않겠다"며 최 회장의 혼외자까지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낸 이혼 조정신청을 노 관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후속조치로 이혼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사람은 그후 별거 상황을 이어갔으나 최 회장이 얼마 전부터 상을 당한 재계 인사의 빈소 등에 내연녀인 김모씨(42)와 함께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 재계에서는 조만간 최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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