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아들딸, '모친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조사결과 공동존속상해 혐의 인정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방 사장의 자녀 중 첫째인 큰딸(33)과 셋째인 큰아들(29)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 부인인 이모(당시 56)씨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가양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고인의 친정어머니 임모(83)씨와 언니 이모씨(59)는 지난 2월께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이씨가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며 두 자녀를 자살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수서서에 수사를 맡겼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인과 방 사장 자녀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자녀들에게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살교사·공동감금 등 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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