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사단' 숙정에 자유한국당 발끈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보복성 좌천성 인사"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내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이는 좌천당한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거나,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를 냈던 검사들"이라고 우병우 사단을 감쌌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때와 같이 이번 인사 역시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행 검찰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법무장관-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하는 검찰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집중된 초법률적 권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사병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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