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진표, 극소수 종교인 위한 과세유예법 발의 중단하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도 검토해야"
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 발의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현행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일부 대형교회 극소수 종교인의 경우 다른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현행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일부 대형교회 극소수 종교인의 경우 다른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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