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정광용-손상대 구속 수감. "도망 우려 있다"
사망자 유족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별도로 고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3월 10일 헌재 인근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는 당시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폭력 사태로 인해 참가자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기자 10여명과 경찰관 15명도 다쳤고, 차량 등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사망자 4명중 3명의 유족들은 정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별도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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