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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FA 이적 규정 대폭 강화에 '희비'

예비 FA선수들 '울상'. 스타선수들 거느린 구단들 '표정관리'

한국농구연맹(KBL)의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이적규정 강화조치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번 시즌 종료 이후 FA자격을 신청하는 선수 중 연봉순위 2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수를 영입하고자 희망하는 구단이 전 소속 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해당 이적 선수의 지난 시즌 연봉 100%를 주고, 만약 전 소속 구단이 보상선수를 원치 않을 경우 FA 영입구단은 이적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FA 이적규정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또 2007-2008 시즌 샐러리캡을 16억원에서 1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선수 1인당 최고 연봉을 샐러리캡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의 프로농구 FA 이적규정은 FA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이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보상선수 1명만을 주도록 되어있던 것과 비교할 때 한층 간화된 규정으로 서 `뒷돈 거래'를 통해 FA 선수들을 너무 쉽게 빼갈 수 있다는 일부 구단들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KBL의 이번 조치로 인해 올 시즌을 끝으로 FA가 되는 선수중 연봉 20위 안에 드는 드는 이규섭(서울삼성), 서장훈(서울삼성), 양희승(KT&G), 주희정(KT&G), 문경은(서울SK), 이상민(전주KCC), 추승균(전주KCC), 김주성(원주동부) 등 대어급 선수들의 운신의 폭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소됨은 물론 이적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아졌다.

일단 막대한 액수의 보상금도 문제지만 구단별로 선수 1인당 최고 연봉을 샐러리캡(17억원)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스타선수라도 6억 8천만원 이상의 연봉은 받을 수 없어 구단측은 보상금때문에라도 FA선수 영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선수입장에서는 초고액 연봉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새 팀으로의 이적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 반면 기존에 대어급 선수를 다수 보유한 팀 입장에서는 큰 힘을 들일 필요 없이 FA 선수를 주저 앉힐 수 있게 됐다.

KBL의 이번 FA 이적규정 강화와 관련, 일각에서는 프로농구가 FA선수들의 활발한 이적을 통해 팀간 전력불균형을 해소해 왔을 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왔는데 사실상 FA선수들의 발을 묶어 버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프로농구의 재미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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