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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도하차 사관생도 차별대우 하지마라”

업무는 부사관, 대우는 일반병. 인권위 "평등권 침해"

위관급 장교 임관을 꿈꾸며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한 A씨.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사 4학년 재학 도중 퇴교된 A씨는 장교가 아닌 부사관인 중사로 임관했다.

A씨가 중사로 임관한 것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현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일반사병과 같은 군번을 부여받았고 급여도 일반사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등 여느 부사관들과 다른 차별 대우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 유권해석을 들어 “육군사관학교 퇴교생 중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이들은 상.병장에서 분대장을 활용하기 위해 선발했던 일반하사’와 같은 것”이라며 일반적인 부사관과 사관학교 퇴교 신분의 부사관 사이의 차등대우는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사관학교 퇴교부사관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는 차별”이라며 국방부에 제도보완과 진정인 A씨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평등권 위배 결정의 근거로 △사관학교 퇴교자들은 퇴교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었다는 점(병역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2항) △계급에 상응한 예우와 보수 등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군인사법 제44조, 45조, 52조)는 점 등 관련 법 규정을 들었다.

특히 인권위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퇴교 후 임관하는 부사관의 경우, 이들이 비록 일반병과 동일한 병역기간(2년) 의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되었다는 점 △이들의 평상시 업무가 다른 부사관과 유사한 점 등을 들어 일반 부사관과 그 처우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 사례이외에도 육.해.공군 3군사관학교 퇴교 생도들의 확대 직권조사 결과 “현재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경우, 간부직책을 부여받고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지 복무기간이 일반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는 이유로 급여 및 처우 등에 있어 다른 부사관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실태조사결과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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