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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생체정보 담은 전자여권 추진

여행사 통한 여권 신청 대행제도 폐지

내년부터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여행사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담은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 도입은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단기 미국 비자 면제 전제 조건이어서 전자여권 발급이 실시되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움직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오는 12월부터 외무공무원과 항공사 승무원등 에 대해 전자 여권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신구 발급 여권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장애인과 신원이 확실한 정부요인 등은 외교부령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 신청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41개소인 여권 발급 신청 기관을 내년 7월까지 전국 2백5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의 이같은 생체정보 정보여권 추진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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