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검찰 머쓱
권력만 의식한 부실수사 비판 제기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 대기중이던 차량을 타고 여유있게 귀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권력만 의식하면서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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