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은 盧정권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
경실련, 의료법 전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15일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그 내용은 참여정부의 국민건강 포기선언문"이라며 의료산업화 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 삭제해야"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음에도 이조차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정부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산업화는 정부가 포기해야 할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의 확충,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의료산업화를 의료법개정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나마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던 1차 의료기관을 프리랜서 의료인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 등의 조항을 통해 큰 병원들과 불평등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 존립기반을 흔들고 큰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실손형 보험판매 허용, 비급여 부문 가격할인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영향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원하게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전속 의료인 제도,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 허용 등 자본 참여를 통한 대형화, 영리화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 건강권마저 시장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본래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나 이번 개정 의료법 안은 애초에 일부 담고 있던 내용마저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면서 조정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환자나 가족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했던 설명의무조항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상담'으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모호해 졌는가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유용한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의 위, 변조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실무작업반 논의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양질’, ‘표준’ 등의 조문이 사라지고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되어 그 내용과 쓰임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논의과정에서 의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이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의해 삭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재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오늘 전달하는 의견서를 비롯해 이후 있을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료법개정안 중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 삭제해야"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료법 본래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있음에도 이조차 외면한 채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정부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가치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도 의료산업화를 위한 전제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산업화는 정부가 포기해야 할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공공의료의 확충,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의료산업화를 의료법개정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나마 공공의료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있던 1차 의료기관을 프리랜서 의료인 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개설, 환자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 등의 조항을 통해 큰 병원들과 불평등한 경쟁으로 내몰아 그 존립기반을 흔들고 큰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실손형 보험판매 허용, 비급여 부문 가격할인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영향력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원하게 만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전속 의료인 제도,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 허용 등 자본 참여를 통한 대형화, 영리화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할 국민의 기본 건강권마저 시장에 완전히 넘겨주는 것으로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본래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나 이번 개정 의료법 안은 애초에 일부 담고 있던 내용마저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리면서 조정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환자나 가족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했던 설명의무조항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상담'으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모호해 졌는가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유용한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의 위, 변조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실무작업반 논의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양질’, ‘표준’ 등의 조문이 사라지고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되어 그 내용과 쓰임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논의과정에서 의료법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항들이 이해당사자의 반대에 의해 삭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재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오늘 전달하는 의견서를 비롯해 이후 있을 공청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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