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선체 조사권 강화한 세월호법 발의"
1호 법안으로 7일 의안과 제출 예정
박주민 의원실 측은 6일 “20대 국회 들어 1호 법안으로 세월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제출된 개정안들은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나, 박주민 개정안은 여기에 선체 조사 권한이 추가된 안”이라며 밝혔다.
박 의원의 ‘세월호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더해 인양한 세월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에는 이날 현재까지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박 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6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7월부터 인건비 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조사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다. 해수부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만 늘어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조사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조위가 인양할 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인양된 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7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고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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