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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9월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애연가

    담배 연기도 문제지만
    자동차 매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담배한대 연기와 자동차 한대 의 매연중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더 심한대두
    자동차는 괜찮고 흡연은 공공의 적이다
    애들이나 지하철주변과 같이 사람 많은데서는
    흡연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 0 1
    종로 3가

    어벙이 영감탱이들 담배 안피는 꼴 좀 보겠구만,
    담배는 금수저 물고 나온 천민자본주의자들과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오직 반인 반신을 섬기는 천박한 똥수저 어벙이들과 배신을 죽먹듯 일삼는 전라도 자민련 영감탱이와 콘크리트 갱상북도 늙은 아덜외 누가 피울라 하겠나?

  • 2 0
    홉연 담배

    홉연 담배 금지 구역 뭘복잡하게 지정하냐 내돈주고 세금주고 담배 피은데 어떤 시리배 개자식덜이 간섭 하냐 금연구역 실외에서은 전부 해제 해라

  • 3 1
    금연구역 지정만 하면 뭐하나

    단속이 없는데?

    대부분 흡연자가 저학력자로 공공질서나 준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단속이 없으면 금연구역 지정은 무용 지물이다.

    젊은 흡연자들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를 피해서 흡연하려는 태도라도 보이지만, 40대 이상은 심지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서도 흡연한다.

    흡연자들은 꽁초에 가래까지 뱉기 때문에 정말 혐오 그자체다. 제발 단속 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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