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재인의 한명숙 당적 정리는 국민우롱 쇼"
"안철수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당적 정리에 대해 “육참골단이 아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다. 문 대표가 설마 이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표가 한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고 ‘국민우롱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원색비난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다. 문 대표가 설마 이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표가 한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고 ‘국민우롱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원색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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