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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날, 법안 117건 처리

임시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여야 합의는 ‘아직’

19대 정기국회 마지막일인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발의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 등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장발장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117건을 상정, 법안 처리를 시작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른바 ‘원샷법’, ‘노동5법’등 주요 쟁점 법안의 본회의는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에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석 간에는 15일, 22일, 29일 세 번 임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을 한다고 하니 오늘 밤에 결론을 내서 큰 흐름을 정해봐야 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도 다 열려야 하지 않나.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상임위에서 논의 할 건지 말건지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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