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새누리 반대로 또 2년 유예
2017년 대선 앞두고 과세할지도 미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개신교의 반발에 따른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2년 뒤인 2017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개신교가 계속 반발할 경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조세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의 과세안은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고, 4천만~8천만원이면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