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천억 추경안 본회의 통과
정부 원안보다 2천638억 깎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11조5천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8천억원)에서 2천63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각각 깎였다.
그 대신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천500억원을 보강하는 등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추경이 더 투입된다.
이날 표결에는 207명이 참여해 149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35명이 기권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만이다.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 때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평균 47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은 대단히 신속히 합의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추경안 외에도 현재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을 비롯해 6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태완이법'은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반대표 없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모든 살인죄에 적용하는 부분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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