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야당의원일 땐 '시행령 강제수정권' 발의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개정안 제출"
4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서명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 등은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발의한 98년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보다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때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더 강제성이 높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1999년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회부됐으나, 2000년 5월 15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발의가 아니고 서명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1998년 국회에 들어갔다. 안상수 의원이 사인해달라니 안 해 줄 수 있나"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