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준표-이완구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송구"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불구속기소 방침 확정과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새누리당은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새누리당 당헌 제44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여, 기소 즉시 이들의 당원권을 정지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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