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동아일보> 기사 앞세워 "문재인 조사 받아야"
"참여정부와 성완종 간 커넥션 의심돼"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문을 연 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에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성 회장의 사면을 감행했다’는 것"이라고 기사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보도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시 특별사면을 법무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MB정부 측 요구를 수용해서 단행한 것으로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어저께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인터뷰에서 '당시 사면과 관련된 권한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 이제 와서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며 MB측의 부인 주장도 전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 경남기업이 고속 성장한 배경, 그리고 두 번씩이나 특혜를 받은 특별사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성완종 회장 간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문재인 대표도 이번 수사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엉뚱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당시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 이라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오늘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며 이동관 전 수석과 <동아일보> 보도를 근거로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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