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들에게 '성완종 메모' 공개 거부"
"유족들 요구에도 검사가 보여주거나 복사 못하게 했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10일 오후 고인이 안치된 서산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밤 특수부 검사가 와 메모를 가져갔다"며 "유족들이 유품인 메모를 달라고 했지만 보여주거나 복사해 주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는 "검찰은 유족 측에 '검찰 입장에서 메모를 인계하거나 내용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의중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유족들은 (메모지에 대해) 열람과 복사 모두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이 검찰에 메모지 내용 열람을 요구한 것은 유품확인서 목록에 해당 메모지가 있었기 때문. 검찰이 유족들에게 넘긴 성 전 회장의 유품확인서는 '1. 메모지 1장, 2 휴대전화기 1개, 3. 현금(80,000. 5만원권 1매, 만원권 3매), 장갑 1쪽, 4. 면봉 2개, 5. 휴대전화기 1개, 6. 안경 1개, 7. 모자 1개' 등이었다.
박 전 상무는 "유품확인서는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로 적어준 것"이라며 "메모 내용 자체는 유족 측이나 회사 측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대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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