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천억 더 걷으려다가 기부금 2조 감소"
'탁상 행정' 문제점 또 노정, 정부가 도리어 기부의 걸림돌
기부를 늘리도록 권장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부의 걸림돌로 등장한 양상으로, '탁상 행정'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앞서 기부를 많이 할수록 연말정산때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해 세입은 3천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2조3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학회는 20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납세 자료를 통해 파악한 국내 기부금 총액(6조3천382억원)과 그 세금 환급분(1조2천39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2013년까지는 기부금을 내면 소득 수준에 따라 6~38%를 세금에서 공제해줬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는 38%였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기부금을 의료비·교육비와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면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율이 기본 15%로 정해졌고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만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그 결과 종합소득 7천만원인 사람이 법정기부단체에 35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공제액은 종전의 84만원에서 52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종합소득이 5억원인 사람이 1억원을 기부하면 종전에는 3천800만원을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2천2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몽모금회는 현행 개정 세법을 유지할 경우 올해부터 기부금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