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시계형 카메라,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
"실무자 실수로 사용처가 2부속실로 기재"
청와대는 16일 청와대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이유와 관련, "대통령 발언 등을 녹취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시계형 카메라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워딩' 기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자용과 여자용을 한 개씩 구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보이스레코더가 15대나 있음에도 '시계형 카메라'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다수의 인원과 환담을 나눌 때 섞여서 얘기할 경우 녹음한 목소리만 듣고는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럴 때 얼굴을 찍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환담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시계형 카메라'의 사용처가 당초 제2부속비서관실로 기재돼 있다가 이달에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바뀐 데 대해선 "연설기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것인데, 실무자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시계형 카메라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워딩' 기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자용과 여자용을 한 개씩 구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보이스레코더가 15대나 있음에도 '시계형 카메라'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 다수의 인원과 환담을 나눌 때 섞여서 얘기할 경우 녹음한 목소리만 듣고는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럴 때 얼굴을 찍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환담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시계형 카메라'의 사용처가 당초 제2부속비서관실로 기재돼 있다가 이달에 연설기록비서관실로 바뀐 데 대해선 "연설기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것인데, 실무자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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