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검찰 수사, 왜 수사권-기소권 필요한지 보여줘"
"해경 지휘라인은 건드리지 않고 현장책임자에게만 책임 물어"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검찰이 침몰 원인을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때문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대각도변침을 하기 직전의 AIS항적기록이 해수부는 35초, 해경은 29초간 누락되어 있어 대각도변침 이전에 세월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각도변침은 조타수 등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고의에 의한 것인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누락된 항적기록 구간의 길이를 해수부와 해경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조타수의 실수에 의한 대각도변침에 기인한 것이라고 서둘러 단정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당시 구조실패의 책임을 123정 함장에게만 물은 것에 대해 "해경은 구조초기 해군의 투입도 막았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다. 소방본부의 구조시도도 거부했고, 이는 123정 정장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구조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을 일축한 데 대해서도 "청해진 해운에서 보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양 모씨가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이전 해명을 되풀이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저장장치 전원이 정전 외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차단됐다는 의혹, 해군과 언딘의 유착에 의한 SSU, UDT 요원의 투입 지연 의혹, 유병언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에게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설명은 그 동안의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검찰이 얼마나 진상규명에 무능한지 혹은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가지게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저희 가족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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