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아일보><채널A> 등애 손배 소송
5개 매체에 3억6천만원 손배 소송 제기
8일 <미디어스>에 따르면, (사)언론인권센터는 7일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단정해 보도한 <동아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디지털조선>과 <채널A>에 대해 정정보도 및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013년 1월 21일 1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첫보도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는 진행자 박종진 씨가 “(유우성은) 간첩이 맞는데 증거가 없단 말이야”라는 등 1심 판결 이후에도 그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다.
언론인권센터는 소장에서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피고 언론사들의 태도”라면서 “1심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간첩혐의에 관해 무죄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지속적으로 ‘원고가 중국과 북한 사이를 자주 드나들었다’, ‘북한에 남한 내 탈북자 정보를 전달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어 “이 사건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 이유는 언론들이 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물론, 1심 판결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원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면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언급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언론사들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검찰 쪽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특별한 근거 없이 법원의 판결 내용에 배치되는 내용(유우성씨는 간첩이라는 등)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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