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자 신고보상금 6억원으로 올려
유병언 부자 체포 늦어지자 초조감
검찰이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법정 최고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 회장 부자 검거가 계속 늦어지는 데 대한 초조감의 표출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높였다.
또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유 회장에 보상금은 법정 최고액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높였다.
또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유 회장에 보상금은 법정 최고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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