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 연행자에 '브래지어 탈의' 지시
경찰 "법 바뀐 것 모르고 탈의 지시"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밤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여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자살이나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40시간 동안 입감 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조치는 위법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지시한 데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측은 "해당 여경이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경찰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세월호 집회에 참석해 가두시위를 벌이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 215명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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