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차량 막은 2명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구속해야 할 필요성 부족"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등 혐의로 A(58)씨와 B(2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봤을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심문 태도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17일 오후 8시 35분부터 45분간 광주 MBC 정문 앞에서 안 대표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당시 차량에 올라타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항의하는 시민 20~30명을 피해 차량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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