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선거운동원 자격없이 정 의원 지지 호소
10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저녁 수사과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김영명씨가 경선 참여를 독려했을 뿐, 선거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황식 전 국무총리측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정몽준 의원 부인이 불법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법 선거운동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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