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원세훈 자택에 화염병 던진 회사원 1심 무죄

재판부 "봉인 안한 검찰의 증거자료 인정 못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임모(37)씨가 27일 열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 영상(CCTV)의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인 CCTV와 관련, 디지털 증거로 사본이 제출될 경우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CCTV 저장장치에서 수사관 USB 등으로 최소 2~3회 이상 복사되는 과정에서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전혀 봉인하지 않는 등 복사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임모씨의 통신기록 자료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통신사에서 제출 받은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5일 원 전 원장의 자택 담벼락 안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현존건조물방화미수·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임모씨를 기소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ㅎㅎ7

    쥐세후니놈은 양재동 사거리에서 화형을 당해도 전국민이 환호한다.

  • 1 1
    ㅎㅎㅎ

    밑에 글쓴놈, 넌 정일 충견들이 퍼준 핵맞고 지옥 가야지?

  • 1 1
    박근혜

    돼지장군.... ㅋㅋㅋㅋ... 니 나라로 가라...

  • 1 3
    돼지장군

    저놈을 요덕 보내줘. 기쁨조가 기다릴겨

↑ 맨위로가기